대법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내년부터/증명서 신청·경매정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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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5 00:00
입력 1997-11-05 00:00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대법원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매물로 나온 아파트의 입찰 관련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대법원은 4일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질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내년 초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각 실·국별로 회람을 보내 홈페이지에 담을 내용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KR로 정했다.

홈페이지에는 사법부의 조직·기능·전화번호,소송절차와 소송서류 양식,법원과 등기소의 관할·소재지,사건검색과 법률정보,판례,여론함,공지사항,질의 응답 등의 메뉴를 담는다.

특히 민원서비스 메뉴에서는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등기부 등본,판결 확정 증명,소제기 증명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방 민원 서비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증명서를 찾아가지 않는 민원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로 했다.

공지 사항에는 각 법원의 경매입찰일과 매물 정보 등을 실어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박현갑 기자>
1997-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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