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의무제 폐지/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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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5 00:00
입력 1997-11-05 00:00
정부는 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을 불법 출·입국시키려고 차량·선박 등 교통기관이나 여권을 제공하고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수송 또는 은닉해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촐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을 의결했다.

회의는 민간 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해 직업훈련 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는 대신 근로자훈련촉진법안을 의결했다.<박정현 기자>
1997-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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