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도 재판 맡는다/내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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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4 00:00
입력 1997-11-04 00:00
◎신뢰도 높이고 판사 업무부담 덜게/2천만원 이하 소액·민사·가사조정사건 담당

내년 3월부터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을 한다.

대법원은 3일 국민들에게 재판의 신뢰도를 드높이고 일반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 법원장들도 내년 3월1일부터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직접 재판을 할 지방 법원장들은 서울·부산지방 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10개 지원장들과 서울지법 산하 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지원 등 서울시내 5개 지원장 등 모두 15명 정도이다.

지방 법원장들이 내년부터 맡을 재판은 소액사건과 민사·가사조정 사건이다.

소송물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변론을 마친뒤 판결문을 따로 적지 않고 말로써 판결내용을 알리는 등 법원장들이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민사조정 사건은 민사문제로 분쟁에 휩싸인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뒤 여러 사정을 고려,소송 당사자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해야 하는 만큼 법원장들의 권위와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혼·자녀양육 문제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등 가사조정도 마찬가지다.

한편 제주지원장의 경우에는 현재도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장을 겸임하고 있어 재판을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들이 재판을 맡게 됨에 따라 신뢰도 제고는 물론 젊은 판사들이 민·형사 등 다른 사건을 맡을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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