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도 재판 맡는다/내년 3월부터
수정 1997-11-04 00:00
입력 1997-11-04 00:00
내년 3월부터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을 한다.
대법원은 3일 국민들에게 재판의 신뢰도를 드높이고 일반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 법원장들도 내년 3월1일부터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직접 재판을 할 지방 법원장들은 서울·부산지방 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10개 지원장들과 서울지법 산하 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지원 등 서울시내 5개 지원장 등 모두 15명 정도이다.
지방 법원장들이 내년부터 맡을 재판은 소액사건과 민사·가사조정 사건이다.
소송물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변론을 마친뒤 판결문을 따로 적지 않고 말로써 판결내용을 알리는 등 법원장들이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민사조정 사건은 민사문제로 분쟁에 휩싸인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뒤 여러 사정을 고려,소송 당사자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해야 하는 만큼 법원장들의 권위와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혼·자녀양육 문제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등 가사조정도 마찬가지다.
한편 제주지원장의 경우에는 현재도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장을 겸임하고 있어 재판을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들이 재판을 맡게 됨에 따라 신뢰도 제고는 물론 젊은 판사들이 민·형사 등 다른 사건을 맡을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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