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에 감시 강화/건설·제조업 직권 조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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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4 00:00
입력 1997-11-04 00:00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건설업계 및 제조업계에서 관행화된 입찰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제재 강도도 높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조달청 도로공사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8개 대규모 계약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2백억원 이상 경쟁입찰 계약중 낙착률 90%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는 입찰내역을 수시로 통보받기로 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입찰계약에 대해서도 담합혐의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담합행위가 드러날 경우 통상적인 시정조치 외에 고액의 과징금 부과,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입찰담합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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