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강령 내각제로 개정/집권땐 정치투쟁등 혼란 초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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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4 00:00
입력 1997-11-04 00:00
국민회의가 3일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강령을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었다.‘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의 유지가 필수적이다’라는 관련문구를 2년 2개월만에 ‘국가권력제의 지표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한다’로 수정한 것이다.

국민회의의 강령개정은 ‘김대중 단일후보’를 얻기 위해 자민련에 내준 반대급부의 성격이 짙다.따라서 마음에도 없었던 강령의 개정은 새로운 문제의 출발을 의미한다.

문제는 단일후보가 승리를 거두는 순간부터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가 구성되자마자 각 정파는 2년반뒤 실현될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이합집산과 정치투쟁에 몰두,극도의 혼란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국민회의가 상황논리에 따라 ‘내각제’를 약속했지만,집권한 뒤 과연 ‘김대중 대통령’에 따르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당직자들이 먼저 자신없어하는 표정이다.

일부 당직자들은 ‘내각제 약속을 불가피하게 파기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거론한다.

국민회의가 이날 강령을 수정하면서 당헌과 당규의 개정을 유보한 것도 ‘내각제 시행과 동시에 수정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어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서동철 기자>
1997-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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