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보석 석방/서울고법/구속수감 171일만에… 보석금 1억
수정 1997-11-04 00:00
입력 1997-11-04 00:00
지난 5월17일 구속수감된 이후 171일 만이다.〈관련기사 4·22면〉
김현철씨 비리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이날 현철씨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과는 별개로 법률적인 기준으로만 볼 때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보석 보증금 1억원을 검찰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현철씨의 주거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 제한하고,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3일 이상 여행 하거나 출국시 법원에 신고,소환시 반드시 출석할 것 등의 조건을 붙였다.
현철씨는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유죄인정 부분 중 알선수재죄는 사안이 크지 않고 핵심 부분인 조세포탈죄는 사법사상 첫 적용인데다 어느 정도 무죄 가능성도 있어 유·무죄 여부를 면밀히 심리할 필요성이있다”며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필요성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보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업인 6명으로부터 청탁 등 대가성이 있는 돈 32억7천여만원을 포함,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17일 구속됐었다.
한편 현철씨의 변호인 여상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상연 기자>
◎검찰,항고 않기로
검찰은 2일 법원의 김현철씨 보석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박순용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의 현철씨 보석결정에 대해 “다소 의외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법원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중수부장은 “즉시 항고는 규정에 없어 할 수 없고 일반 항고는 할 수 있으나 해봐야 보석을 중단시키는 등 실익이 없어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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