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보석 석방/서울고법/구속수감 171일만에… 보석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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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4 00:00
입력 1997-11-04 00:00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현철씨가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5월17일 구속수감된 이후 171일 만이다.〈관련기사 4·22면〉

김현철씨 비리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이날 현철씨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과는 별개로 법률적인 기준으로만 볼 때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보석 보증금 1억원을 검찰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현철씨의 주거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 제한하고,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 금지,3일 이상 여행 하거나 출국시 법원에 신고,소환시 반드시 출석할 것 등의 조건을 붙였다.

현철씨는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유죄인정 부분 중 알선수재죄는 사안이 크지 않고 핵심 부분인 조세포탈죄는 사법사상 첫 적용인데다 어느 정도 무죄 가능성도 있어 유·무죄 여부를 면밀히 심리할 필요성이있다”며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필요성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보석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업인 6명으로부터 청탁 등 대가성이 있는 돈 32억7천여만원을 포함,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17일 구속됐었다.

한편 현철씨의 변호인 여상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상연 기자>

◎검찰,항고 않기로

검찰은 2일 법원의 김현철씨 보석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박순용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의 현철씨 보석결정에 대해 “다소 의외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법원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중수부장은 “즉시 항고는 규정에 없어 할 수 없고 일반 항고는 할 수 있으나 해봐야 보석을 중단시키는 등 실익이 없어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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