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화의신청 검토/주거래은,“추가지원 불가” 입장정리
수정 1997-11-03 00:00
입력 1997-11-03 00:00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재정경제원은 뉴코아에 대해 협조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제일은행과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빠르면 3일중 뉴코아에 대해 화의나 법정관리 또는 부도유예협약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최후 통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법정관리의 경우 뉴코아는 경영에 책임있는 주주의 주식을 소각해야 하며,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려면 주식포기각서를 미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나 부도유예협약 보다는 화의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뉴코아의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일은행은 뉴코아로부터 7백억원의 협조융자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지난달 20일 뉴코아에 5백45억원 협조융자해준 점을 들어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뉴코아측은 제일은행으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바 없으며 현재로선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 또는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업체로 지정해줄 것 등을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활로를 찾을수 있는 화의를 신청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알려졌다.<오승호 기자>
1997-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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