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강사 대거 불법취업 알선/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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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2 00:00
입력 1997-11-02 00:00
경찰청 외사3과는 1일 고련숙(48·여·서울 송파구 가락동) 김복만씨(35·서울 종로구 명륜동)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강모씨(45)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고씨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코리아 위탁어학연수원’이라는 무허가 외국어회화 강사 소개업체를 차린뒤 지난 5월22일 캐나다인 관광객 A씨(38·여)를 K업체에 소개해주고 50만원을 받는 등 95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91명 등 170명을 874개 기업체에 회화강사로 소개해 주고 모두 3억5천만원을 소개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7-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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