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대형약국 제재 정당”
수정 1997-11-01 00:00
입력 1997-11-01 00:00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31일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 보다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강원도 강릉시 G약국 주인 김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 약국의 저가공세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에 타격을 받게될 대형 약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 약국의 저가공세는 약국 등 판매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장도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보사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당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대형 약국이 제조업체나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공장도가격 이하의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대량 구입,주변의 소형 약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난매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이윤율이 높은 고가의 다른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김상연 기자>
1997-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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