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재산보전 처분
수정 1997-11-01 00:00
입력 1997-11-01 00:00
재판부는 재산보전처분결정과 동시에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앞으로 이들 두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화의 절차는 자동으로 실효된다.<김상연 기자>
1997-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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