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정치자금 처벌조항 신설/정치개혁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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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1 00:00
입력 1997-11-01 00:00
◎정당·후보자 연설회 옥내로 제한/4급 국회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사조직·유사기관의 선거운동 금지=후보자를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 등 사조직의 설치금지를 명문화한다. ▲대통령선거시 정당,후보자연설회 횟수 축소 및 옥내집회 제한=정당·후보자 등의 연설회를 옥내로 제한하고,그 횟수는 현행 구·시·군 당 3회이내에서 시·도 당 2회 이내와 구·시·군 당 1회로 축소한다.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횟수 축소=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개시일전까지 실시할 수 있는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횟수를 현행 임기만료시 80회 이내,대통령궐위·재선거시 30회 이내에서 각각 50회 및 20회 이내로 축소한다. ▲자원봉사자를 빙자한 선거운동금지 강화=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를 명문화한다. ▲선거여론조사=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시 조사자의 신분 등을 밝혀야 하며 조사대상 전계층을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3회 이상 개최 의무화=방송토론위원회는 방송법인,방송학계,대한변호사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 및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권 신설 ▲방송연설횟수 확대=대통령선거시 후보자와 연설원이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7회 이내에서 행하는 방송연설을 각 11회 이내로 확대한다.

▲대통령선거 기탁금 상향조정=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대통령선거시 현수막의 수량축소 및 국고보전=현행 읍·면·동수의 2분의1에 상응하는 수 이내에서 구·시·군 마다 3매 이내로 축소하되,10% 이상 득표자의 현수막 제작,게시비용은 국고보전토록 한다.

▷정치자금법◁

▲지정기탁금제 폐지 ▲국고보조금 정책개발비 사용의무화=국조보조금 중 20% 이상을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조달제도 보완=통신에 의한 모금방법과 정액영수증의 교환에 의한 모금방법을 신설한다.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처벌조항 신설=친족간을 제외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때에는 이를 처벌토록 한다.



▷기타◁

▲4급 보좌관 신설=4급 국회의원 보좌관을 증원해 조사활동비 등의 지출감소를 기하도록 한다.<구본영 기자>
1997-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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