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 해지 쉬워진다/내일부터 전화신청 가능
수정 1997-10-31 00:00
입력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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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무선호출 등 해지개선안’에 따르면 전화로 해지할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사업자에게 보내고 요금을 사전에 정산하면 된다.<유상덕 기자>
1997-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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