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군수품 수출 통제 강화/“세계평화 기여” 규정
수정 1997-10-31 00:00
입력 1997-10-31 00:00
【북경 연합】 중국은 중·미 정상회담이 끝난 30일 하오(현지시간) 자국산 군수품을 관련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 및 안정에 해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출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군수품수출관리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군사목적의 장비,전용생산설비 및 기타 물자,기술·관련 서비스’ 등의 군수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정당방위능력에 도움이 될 것 ▲유관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안정에 손해를 끼치지 말 것 ▲수입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 등 3개 원칙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국무원 이붕 총리와 중앙군사위원회 강택민 주석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 조례는 이란·파키스탄 등 ‘위험국가’에 대한 미사일기술 등의 이전을 중단하라는 미국측의 계속적인 요구에 대한 중국측의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군수품수출관리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997-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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