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변호사 영장/명의신탁 부동산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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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30 00:00
입력 1997-10-30 00:00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9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정명래 변호사(65)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변호사는 금전 거래를 하다 다른 사람의 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변호사를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정변호사는 고시 6회 출신으로 대검 사무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거친뒤 8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박은호 기자>
1997-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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