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조작도 뺑소니”/서울지법/음주사고 20대에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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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30 00:00
입력 1997-10-30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한종원 부장판사)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조작한 민중훈 피고인(25·자영업)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등을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운전자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형량이 가벼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왔으나 이를 뺑소니로 보고 중형이 가능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후 현장에 줄곧 남아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뺑소니 범죄는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피고인은 지난해 12월말 혈중 알콜농도 0.07%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4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동승자 김모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했다가 발각돼 불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7-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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