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재판부(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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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30 00:00
입력 1997-10-30 00:00
이 개선안은 영국과 미국의 사법제도에 전문화가 잘된 독일과 프랑스식 제도를 접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전문법원과 전문재판부가 가장 잘 발달돼 있는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민·형사 등 통상재판을 담당하는 연방최고법원과 연방노동법원,연방사회법원,연방재정법원,연방행정법원이 있고 각 주에는 통상법원과 각종 전문법원이 있어 신속·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다.법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이동은 있을수 없으며 한번 정해진 사무분담도 변경되지 않는다.프랑스 역시 행정과 사법의 분리이념에 입각해 행정법원이 사법법원과 분리되어 있고 사법법원에는 민사와 형사법원 이외에 상사법원,노동법원,농사법원,사회보장법원 등의 특별법원이 별도로 있다.영국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담당판사가 해당 사건의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들어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불복사례가 드물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르다.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소송률이 높고 ‘재판왕국’으로 불릴만큼 모든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이에 따라 한 판사가 여러 사건을 맡다보니 ‘지연재판’이 다반사요 충분한 검토없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였다.심지어 재판부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형량이 다르기도 했다.법관들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긴 하지만 개혁차원에서 나온 새로운 제도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최홍운 논설위원>
1997-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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