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합 선거법 위반 여부/검찰,법률검토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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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30 00:00
입력 1997-10-30 00:0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 검사장)는 29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이른바 ‘DJP연합 합의’와 관련,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관련기사 3·6면>

검찰 관계자는 “아직 DJP연합 합의 문건이 언론에 보도만 됐을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 법률적용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김대중 총재가 김종필 총재의 후보직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총리직을 제의했다면 일단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DJP 연합이 사인간의 매수가 아니라 정당과 정당사이의 정책연합으로 볼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 좀 더 신중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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