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단체죄 적용/조직위 간부에 2년6월형
수정 1997-10-29 00:00
입력 1997-10-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사상과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