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고위간부 공동선대위 참여/공동정권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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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9 00:00
입력 1997-10-29 00: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양당 총재간 내각제 추진을 매개로 후보단일화에 합의,‘공동정권’창출을 위한 보폭 조율에 들어간다.
양당은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후보로 나서 승리하게 되면 자민련측이 총리를 맡기로 하는 등 이른바 공동정부를 운영키로 합의했다.때문에 공동정권 창출을 위해 양당 공동선거대책위 구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당은 이미 단일후보를 양보한 자민련측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자민련측의 소외감을 달래고 JP의 영향력을 활용해 충청 권등에서 득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선가도에서의 2인3각 행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연합공천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선거법.양당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연합공천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신한국당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따라서 양측은 공동선거대책위 명칭을 ‘김대중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정해 현행 선거법을 우회하면서 실질적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자민련측은 부총재급 이상 고위간부를 포함해 대거 선대위에 참여하되 중앙선관위 등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시비를 없애기 위해 그 방식은 개별적 차원의 자원봉사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사무실은 당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마련하고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는 국민회의측에서 맡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양측은 통일·경제정책 등 이질적인 정책노선을 봉합키 위해 정책공조협의회를 가동키로 했다.
대선에서 김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일단 ‘공동정권 운영위원회’를 설치,양당이 각료수 등 5대5 지분으로한 공동정부 운용방안을 논의한다.물론 정권인수위원회에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양측은 후보단일화의 연결고리인 내각제 개헌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몇가지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우선 내각제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자민련측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합의문 연기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여기엔 두당 총재와 당무위원·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한다.그 연장선상에서 선거대책위는 99년 12월말까지 내각제 추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장치들이 내각제 개헌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대통령중심제인 현행 헌법은 자의적 개헌시도가 쉽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제어장치를 두고 있다.<구본영 기자>
□공동정권 추진 일정
▲27일=김대중 총재 김종필 총재 자택방문,단일화 협상 타결
▲10월29일∼11월2일=합의문 기초소위,전체회의 합의문 최종 채택,양당 당무회의 추인절차
▲11월3일=양당 총재·당무위원·국회의원 합의문 연기명 서명,양당총재 기자회견 단일화 합의 최종발표
▲11월10일께=김대중 후보(공동) 선거대책위 발족
▲11월12일=대선자금 모금 후원회 개최
▲12월18일=(대선에서 승리할 경우)공동정권운영위,정권인수위,내각제 개헌추진위 구성
1997-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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