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달리는 폭발물’ 무방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0-28 00:00
입력 1997-10-28 00:00
◎고압가스·독극물 운방차량 관리법규 없어/사고땐 대형참사… ‘위험물 운송법’ 제정 시급

고압가스나 유독 화학물질 등을 실은 위험물 적재차량이 도심을 질주하고 있으나 무방비 상태다.이들 차량에 대한 관리 법규도 없고 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도심에서 돌발적인 교통사고나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나 폭발,유독물질 누출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처럼 ‘위험물 운송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운송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포장 방법,수송 시간과 경로,주·정차 지역을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 및 운송 중 사고 발생 시의 대처 방안 등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험물 차량에 대해서는 95년까지 ‘소방법 시행령’에 근거,운행을 제한했으나 지난 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별다른 규제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일반 화물 차량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받을 뿐이다.

위험물 차량의 사고는 상당수가 폭발·화재 사고로 이어져 94년에는 모두 260건이 발생,22명이 숨지고 391명이 다쳤다.

95년에는 266건,96년에는 338건 등 해마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올 상반기에도 이미 2백여건을 넘어섰다.

지난 3월에는 충남 당진군에서 유황격류 1만6천l를 실은 차량이 중앙선 침범 차량을 피하려다 개천으로 추락,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켰다.

지난 8월에는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노량대로를 지나던 2만l들이 유조차가 승용차와 정면충돌,승용차와 유조차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물 차량에 대한 단속법규가 없어 위험하다 여겨져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조현석 기자>
1997-10-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