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 넘는 오피스텔 자금출처 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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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8 00:00
입력 1997-10-28 00:00
◎미성년·부녀자 명의 탈세 추적

국세청은 분양면적이 100평을 넘는 초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행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분양가가 일정수준을 넘는 오피스텔 구입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등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이 종전 20평 안팎에서 최근에는 분양가가 10억원에 육박하는 140평형까지 등장하는 등 대형화하고 있다.또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거래값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피스텔이 기타 건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분양면적이 일정수준을 넘는 오피스텔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규 매입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 자금원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보낼 방침이다.특히 미성년자 부녀자 등 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초대형 오피스텔을 샀을 경우에는 곧바로 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 파악에 들어가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7-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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