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몰래쓰다 덜미/과태료도 수도료 5배(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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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7 00:00
입력 1997-10-27 00:00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6일 수돗물을 몰래 빼내 쓰다 수도료의 5배를 과태료로 부과받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서울시 성북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만큼 과태료 부과는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성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한국통신 산하 안암 지하통신구 관리실의 수돗물 도용 사실을 적발,서울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 8백40만원과 과태료 4천2백만원 등 5천3백70만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은 90년 2월 시공 당시 건설회사 직원이 급수관에 무단으로 20㎜의 급수전을 연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7-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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