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몰래쓰다 덜미/과태료도 수도료 5배(조약돌)
수정 1997-10-27 00:00
입력 1997-10-27 00:00
성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한국통신 산하 안암 지하통신구 관리실의 수돗물 도용 사실을 적발,서울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 8백40만원과 과태료 4천2백만원 등 5천3백70만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은 90년 2월 시공 당시 건설회사 직원이 급수관에 무단으로 20㎜의 급수전을 연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7-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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