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연수생 근로자 인정/산재 요양급여 지급 판결
수정 1997-10-27 00:00
입력 1997-10-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비록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입국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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