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용정보 교환 이통사업자도 허용/재경원 새달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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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7 00:00
입력 1997-10-27 00:00
11월 말부터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도 요금체납현황 등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이 자본금 30억원만 갖추면 기업과 개인의 신용을 조사하는 신용조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전화 등 부가통신사업이 크게 늘면서 고객들의 요금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체 협회를 통해 고객들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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