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대민행사 단속/선관위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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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7 00:00
입력 1997-10-27 00:00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와 선심성 관광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27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26일 선거법상 선거기간(11월26일∼12월18일) 개시일전 30일에 해당하는 27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 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을 개최·후원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문화재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행사 ▲홍보성 사업설명회 ▲단체장 주최 체육대회 ▲지역개발 공청회 등을 위반행위로 예시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과 교육적·수익적 성격의 교양강좌,긴급 민원해결을 위한 모임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단체장이 통·이장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으며 오는 27일부터 무소속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전장을 교부할 예정이다.<오일만 기자>
1997-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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