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도벽 전과22범 또 발작/50대여인에 징역1년 선고(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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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6 00:00
입력 199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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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양승국판사는 25일 절도 전과 22범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박모 피고인(55·여)에 대해 ‘생리 도벽’‘이라는 이유로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고.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동안 생리 도벽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독신으로 살아온데다 가족들도 새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

박씨는 지난 60년부터 생리 도벽으로 16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뒤 93년 폐경기 이후 도벽이 사라졌으나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생리와 도벽이 또다시 시작돼 지난 5월 김모씨의 핸드백을 훔치다가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1997-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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