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등 공익목적 건물 고도제한은 정당”/대법원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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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6 00:00
입력 1997-10-26 00:00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5일 혜성건설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상 제한이 없더라도 조망권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 승인 입지 심의 조건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심의 조건 위배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수목이 울창한 해발 83m의 임야에 높이 27m인 10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해발 124m인 산 정상 대부분을 가리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혜성건설은 94년 7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임야 3천2백여㎡에 7∼10층 아파트 44세대 건설 사업의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측이 “주변 입지 여건으로 볼 때 5층 이하로 해야 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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