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븐 불나 미 소녀 사망사고/대우,4억여원 배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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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6 00:00
입력 1997-10-26 00:00
◎제품 결함은 부인

【배이톤루지(미 루이지애나주) AP 연합 특약】 한국의 대우전자가 만든 전자오븐의 결함으로 불이나 딸이 사망했다는 소송사건에서 대우측은 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51만달러(한화 4억6천만원상당)를 피해자측에 배상키로 했다고 대우전자측이 25일 밝혔다.

지난 4월 16일 루이지애나주 배이톤루지시에 사는 잰 브리그낵씨는 밤중에 파스타를 요리하기 위해 대우전자가 제조한 전자오븐에 재료를 넣고 2분후 자동울림장치가 울리면서 정지하도록 맞춰놓은 뒤 곧바로 잠들었으나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불이 나면서 딸 라이언양(19)이 사망했다는 것.

브리그낵씨는 “대우의 전자오븐에는 자동온도조절 장치가 없었다”면서“이것은 죽음의 덫이었다”고 대우사를 공격했다.

대우사의 변호사인 칼 스타카토는 “대우사는 브리그낵양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자사 제품의 결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대우제품은 안전하다”면서“그러나 대우사가 소송사건을 계속하는데 드는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대우사는 “브리그낵씨가 오븐작동의 시간을 너무 길게 맞춰놓아 불이 파스타 음식에 발생한 것”이라 면서 “다른 모든 가족들은 불길을 피해 빠져나왔으나 딸이 집안에 있는 줄 모른 채 남겨놓은 가족들도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왔었다.
1997-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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