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보석 신청
수정 1997-10-24 00:00
입력 1997-10-24 00:00
여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대통령인 아버지의 국정수행을 돕기 위한 순수한 동기였고 개인적 축재는 없었다”면서 “신분의 특수성 외에도 조세포탈죄라는 첫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구속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달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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