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거래·임대차·담보권 인정/러 사라토프주 토지법 가결
수정 1997-10-24 00:00
입력 1997-10-24 00:00
사라토프주 의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토지 법안을 투표한 결과 찬성 26대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니콜라이 부드니코프 사라토프주 토지자원 및 토지정리 위원장은 “최근들어 2천835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으며 지난 며칠사이 토지위원회에 접수된 거래 신청건수도 78건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인해 과거에 이뤄졌던 토지거래도 합법화됐다고 지적했다.
1997-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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