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CO₂ 배출량 할당 추진/기후변화협약
수정 1997-10-23 00:00
입력 1997-10-23 00:00
【베를린 연합】 오는 12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의정서에 소위 ‘배출량 거래’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8차 ‘베를린 위임특별회의’에 참석하는한국 대표단에 따르면 시장개념을 도입,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배출량 거래’ 방식이 특별회의 의장의 협상안에서 제시돼 협상참가국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정서에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안한 ‘배출량 거래’란 기준연도를 정해 각국에 일정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초과가 불가피한 나라는 미달되는 나라에 ‘배출권’을 사들인뒤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지구 전체의 배출 총량을 일정한도 이하로 묶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나라의 경우 산업시설 부족으로 배출량이 적은 나라의 ‘배출권’을 매입,배출가능 쿼타를 늘릴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7-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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