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유사시 공동작전계획 수립때 한국관련 사항 협의 요구
수정 1997-10-23 00:00
입력 1997-10-23 00:00
미·일 양국은 지난 9월23일 평시 및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으며 연말까지 이에 따른 세부적인 ‘공동작전계획’ 등을 작성키로 돼 있다.
국방부는 특히 이 지침에 규정된 ‘한반도 유사시 40개 항목의 미·일 협력활동’에 대해 우리 영토·영해·영공내에서 일본자위대의 작전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공해상 우리측 작전지역 및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활동할때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주병철 기자>
1997-10-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