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안케 하려 수사 유보”/김태정 총장 일문일답
수정 1997-10-22 00:00
입력 1997-10-22 00:00
김태정 검찰총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15대 대선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총장과의 일문일답.
수사유보 결정은 언제,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나.
▲가급적 조속히 결단하되 4가지 안을 염두에 뒀다.첫째 형평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안,둘째 수사를 유보하는 안,셋째 일부분만 빨리 수사하는 안,넷째 수사에 착수하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일정을 조정하는 안이었다.위의 4가지 안에 대한 여론 수렴한 결과 2가지 기준으로 압축됐다.첫째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둘째 결코 비겁한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따라서 셋째안과 넷째안은 비겁한 안이라고 생각됐다.
결국 철저 수사안과 유보안 중 하나로 귀결되는데 유보안이 국민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유보결정은 독자적인 판단인가.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했다.어느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았고 나와 검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다만 법무장관에게는 어제밤에 보고했고 장관도 검찰의 결정을 이해해줬다.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지 하룻만에 수사유보 쪽으로 입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는.
▲고발장 접수가 수사착수라는 뜻도 아니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공명정대하게 수사하겠다’는 중수부장의 말에는 수사시기도 공명정대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15대 대선이 구태의연하게 진행되면 수사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수사포기로 해석되는데.
▲대선후보는 물론 대통령 당선자일지라도 필요하다면 분명히 수사한다는게 검찰의 확고한 의지다.<박현갑 기자>
1997-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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