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씨 치사 3명 15년씩 구형/서울지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0-21 00:00
입력 1997-10-21 00:00
◎나머지 3명엔 10년∼3년씩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0일 지난 6월 한총련 출범식 행사 당시 발생한 시민 이석씨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길소연(23·여·한양대 교육 졸)·권순욱(24·건국대 농화학 2년)·이호준씨(24·건국대 부동산 3년) 등 3명에 대해 각각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또 건국대 황소대원 정모군(19·정치행정 1년)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정모군(19·부동산 1년) 등 2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7일 상오 9시30분 열린다.<조현석 기자>
1997-10-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