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밀반출 무더기 적발/7명 구속·63명 약식기소
수정 1997-10-21 00:00
입력 1997-10-21 00:00
검찰은 적발된 사람중에는 같은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불법송금한 H강관 부사장 최모씨(56)와 7천만원을 불법송금한 예비역중장 김모씨(50),1천6백80만원을 송금한 여가수 김모씨(44)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조현석 기자>
1997-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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