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자료 선거후 6개월 보관/정치개혁 4자회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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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1 00:00
입력 1997-10-21 00:00
여야는 20일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이나 단체가 선거여론조사를 할 경우 표본추출자료와 설문지 및 통계분석 내용 등 관련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특위위원장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정치개혁협상을 위한 4자회담을 열어 통합선거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 및 단체명,피조사자 선정방법,표본의 크기,조사일시 및 방법 등을 반드시 공표 또는 보도키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7-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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