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총재 비자금 고발/대검,중수부2과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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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21 00:00
입력 1997-10-21 00:00
◎자료출처 위법성도 조사

검찰은 20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김총재에 대한 신한국당 고발사건은 사안의 성격과 중요도를 감안,중수부 2과장 김인호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면서 “검찰은 법 정신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박 중수부장은 “김부장검사가 고발장 등을 검토해 수사 계획과 방법을 세울 것”이라면서 “통상적인 고발사건처럼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할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혀 관련 금융계좌 확인 등의 작업을 먼저 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중수부장은 자료의 출처 시비와 관련해서도 “수사해 나가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해 자료 출처의 불법·위법성도 수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바른정치실현 시민연대가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과 이사철 대변인을 금융실명제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도대검 중수부로 배당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박현갑 기자>
1997-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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