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덕성학원 이사장 해임취소 청구 소송
수정 1997-10-18 00:00
입력 1997-10-18 00:00
박씨는 소장에서 “학교법인은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상권 교수(사학과)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며 교육부가 이를 이유로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교육부가 학교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행조치 결과를 통보했는데도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해임했다”면서 “이는 시정요구 이후 15일간의 계고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김상연 기자>
1997-10-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