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 교사 특채 미끼/억대 돈받은 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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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수원지검 특수부는 16일 공립학교 특채대상 교사로 추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교사들로 부터 돈을 받은 안양 P여고 교장 박용자씨(49·여·과천시 중앙동)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1월 교장실에서 공립학교 특채를 원하는 박모교사(37·여)로 부터 “도 교육청에 부탁해 특채되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6명의 교사들로 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1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박씨는 또 지난 4월 임시교사인 신모 교사(28·여)로 부터 정식교사로 소급발령해 내년도 공립학교 특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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