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폐지 검토/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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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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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호송 3∼5차례… 수사인력 낭비/대법원 “피해자 직접신문 확대로 개정을”

법무부는 16일 올해부터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제를 폐지하거나 법원의 피의자 심문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폐지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피해자 직접신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사법부와 검찰의 갈등은 사법부와 검찰·법무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낸 국감자료에서 피의자 직접신문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호송이 3∼5차례나 돼 수사인력 낭비와 민생범죄 양산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구속적부심과 기소전 보석을 포함한 보석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으므로 법원의 피의자 직접심문에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은호 기자.
1997-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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