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리건주 안락사 첫 허용/대법원 합헌 판결
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대법원은 지난 94년 오리건주에서 ‘품위있게 죽을 권리법’이 찬성 51%,반대 49%로 통과된 후 ‘전국 삶의 권리위원회(NRLC)’가 이 법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헌법은 개인이 의학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그 대신 이문제는 각주와 유권자들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997-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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