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극대처’쪽으로 급선회/수사권행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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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신한국당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의 태도는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다음주 초까지는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갑자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발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지금까지의 신중한 자세와는 딴판이다.
박순용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신한국당이 정식수사를 요구하는 법적 고발과정을 거친데다 신한국당내 율사들이 신중히 검토해 작성한 고발장이므로 그냥 돌려보고 종결할 사안은 아닌 것같다”면서 “2∼3일안에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검찰이 금명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뉘앙스가 강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까지는 고발장 내용에 신빙성이 있더라도 내사과정을 거쳐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정도로는 건너지 않겠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고발장 내용에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날 비공개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총재가 관련된 가·차명 은행계좌번호 상당수를 새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총재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 이외의 자금을 받았는데도 ‘20억+α설’을 제기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무고 혐의도 추가시켰다.
하지만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하더라도 고발장에 적시된 은행계좌 확인 및 자금추적 등에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루어질 지는 불투명하다.국민회의의 정면 반발에 검찰이 어떻게 견뎌 나갈지도 주목거리다.<박현갑 기자>
1997-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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