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흑백 검찰이 가려야(사설)
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그동안 신한국당의 DJ비자금 수사촉구에 대해 신중론을 폈던 검찰이 이번 고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제1야당의 대통령후보를 피의자로 다루게 될 사건수사는 자칫하면 박두한 대선을 비롯하여 민심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묘한 사안이다.또 검찰을 궁지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따라서 검찰의 어려운 입장과 고민을 이해못할 바가 아니다.그러나 이제는 검찰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고 본다.검찰 수사로 DJ비자금의 진위와 위법성 여부를 가려야 할 단계가 됐다는 것이다.그것은 검찰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신한국당은 DJ의 비자금 관리에 이용됐다는 수백개의 계좌번호와 수표번호를 증거물로 제출했다.물론 폭로전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이긴 하지만 물증으로 공식 제시된만큼 일단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더구나 김총재의 친인척들은 잇따라 자신의 통장을 내보이며 신한국당 주장을 거짓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최근 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 정도의 계좌조사는 하루 이틀이면 족하다고 한다.그럼에도 검찰이 종전처럼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착수를 기피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가 어려울 것이다.우리는 이번 비자금 의혹을 유야무야하거나 적당히 덮어버리고 선거를 치러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국민회의측은 성실하게 협조하기를 바란다.신한국당측 주장을 무조건 날조라고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의 제시를 통해 반박해야 할 것이다.협조거부나 정치공세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검찰수사가 국민회의측에 일방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92년 대선자금과 신한국당 경선자금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수사가가능하도록 증거를 첨부해 고발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정치자금이니 비자금이니 하는 문제가 모두 법정으로 모이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1997-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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