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집단소송제기 허용/법무부 법시안
수정 1997-10-17 00:00
입력 1997-10-17 00:00
법무부는 16일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다음달에 ‘집단소송법’ 시안을 확정,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시안은 90년 법무부 산하에 ‘민사특별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제정안을 연구해온 이래 8년만에 마련되는 것이다.
시안은 소비자보호원과 법률구조공단 등 공익단체에 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의 공익성과 복잡성 등을 감안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화해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불법활동에 따른 피해로 각각 소액의 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공익단체나 피해자 집단의 대표 등이 피해 총액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일괄적으로 내 한꺼번에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해 유발 등 사회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물론,불성실 공시를 하거나 내부자 거래 등 불법활동을 한 기업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손쉽게 보상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박은호 기자>
1997-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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