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빚는 ‘삼진아웃’(사설)
수정 1997-10-16 00:00
입력 1997-10-16 00:00
특히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 서울지검에서 지난 13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사안이 경미하고 주거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한 처사는 잘 납득이 되지않는다.검찰내부에서 조차 제대로 조율이 되지않은 제도를 무턱대고 시행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다음날인 14일에는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와 광주지법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는 달리 서울지법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는 이날 같은 이유로 기소된 6명에게 징역 4월의 단기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도 이날 해운대경찰서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경미한 사안으로 볼수도 있지만 상습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수형생활이 교정효과를 높일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선고내용이 다른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와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의 남발과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감안하지 않고 의욕만 가지고 밀어 붙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을 추방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심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더이상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1997-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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