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내년 제정/정보화추진 보고회의
수정 1997-10-16 00:00
입력 1997-10-16 00:00
정부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정보화가 원활히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내년중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 일부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효과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해,해당부처의 업무를 이해하면서 정보기술에 능통한 국장급 책임자를 고위정보관리자로 임명하는 새로운 제도를 부처마다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에서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 등의 정보화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관련기사 5면〉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실적을 점검하기도 한 이날 회의에서 “정보화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낭비없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선진 고도정보사회건설은 우리 미래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및 국제간 전자상거래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새로운 상거래의 질서를 위한 법을 제정키로 했다.그 가운데 전자상거래기본법은 상공부가,전자자금이체법은 재정경제원이 그 제정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거래의 안정성·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인증제도를 확립하고,전자서명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법(가칭)을 제정해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체키로 했다.
정부는 정보화의 파급효과가 크고 다원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정부부처는 국단위의 정보화 전담조직을 신설,국장을 고위정보관리자로 임명하기로 했다.<이목희·유상덕 기자>
1997-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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