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진료·약제비 부당청구 많다/의보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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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5 00:00
입력 1997-10-15 00:00
◎278곳 적발… 31곳 의보지정 취소

작년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병원과 약국 등 278개 요양기관이 의료비를 부당 청구해 최고 7백여일간 의료보험 지정이 취소되거나 경고등 처분을 받았다.

14일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과 한의원,약국 등 237개 요양기관이 진료·약제비 등 12억9천5백만원을 부당 청구해 152곳의 의보지정이 취소되고 28곳은 경고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시정조치 등을 받았다.

올들어 8월말까지는 101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아,현재 7천여만원의 부당청구금에 대한 환불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31개 기관에 대한 의보지정취소를 포함해 41개 기관에 대한 처리가 결정됐다.

이중 복음약국은 지난 2월 3천만원의 부당 청구혐의가 적발돼 780일간의 의보지정이,교보약국은 4백만원의 부당 청구로 400일간의 의보지정이 각각 취소됐다.



제일성심정형외과의원은 지난 4월초 정기실사를 통해 6백96만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의보지정이 640일 취소됐고 권영재신경정신과의원은 420일간 지정을 취소당했으며 한양대 구리병원과 서울성심병원 등은 지난 5월 정기조사후 처분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고려대부속병원중 한곳은 3천5백만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의보지정이 90일간 취소됐고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은 1억7천9백만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로 150일간 지정이 취소됐다.<문호영 기자>
1997-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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