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마후라’ 복사 판매/20대 업자 등 2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10-14 00:00
입력 1997-10-14 00:00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1부 이영만 검사는 13일 ‘빨간 마후라’ 등 불법 포르노테이프 수천개를 복사해 노점상들에 공급해 온 이희수씨(26·의정부시 가능동) 등 2명을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8월초 의정부시 장암동에 15평짜리 아파트를 세 얻어 비디오재생기 등을 설치한 뒤 최근까지 서울 세운상가에서 구입한 ‘빨간 마후라’ 등 14종의 포르노테이프 1천여개를 복사,개당 3천∼10만원씩에 팔아 1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의정부=박성수 기자>
1997-10-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