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에 증여세 추징/국세청,형 확정되는대로
수정 1997-10-14 00:00
입력 1997-10-14 00:00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철씨의 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라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후에 추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바로 증여세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철씨가 증여세를 내지 못할 경우 돈을 준 기업인들에게 이를 추징하게 된다.<손성진 기자>
1997-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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