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 법정관리 불가피/채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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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14 00:00
입력 1997-10-14 00:00
◎법원에 “화의동의 불가” 입장 잇달아 통보/협력업체 연쇄도산땐 대표자회의 소집

기아그룹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아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 기아가 신청한 화의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잇따라 통보하고 있다.특히 은행에 비해 화의 쪽을 선호했던 종합금융사들도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어 기아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화의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채권은행단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동안 법정관리를 먼저 신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바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지난 11일 화의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협력업체 및 기아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통보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향후 기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6년간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화의에 동의해 신용으로 기아에 자금을 지원해 줄 경우 채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법정관리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일은행도 지난 9월말 화의불가 입장을 법원에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또다시 법원에 입장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며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기아의 화의 고수로 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하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채권단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종금사협회 관계자도 “최근 8개 종금사 사장들이 모여 화의보다는 법정관리로 기아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기아가 화의조건으로 수정 제시한 연리 9%는 종금사들이 당초 조건부 화의수용시 제시했던 A급 어음 할인금리에 못미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업은행도 이번주 중 법원에 화의불가 입장을 통보할 예정이다.상업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입장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법정관리의 불가피성을법원에 통보할 것임을 내비쳤다.

금융계는 기아가 법원에 의해 화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여신액의 4분의3 이상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일은행을 비롯한 주요 채권은행은 물론 종금사들까지 화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화의가 성사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7-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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